지방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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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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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체납처분비"란 이 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