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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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법령상 뜻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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