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광불편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란 관광과 관련하여 신고된 문의, 건의 등에 대하여 상담ㆍ접수, 처리, 보고 등(이하 "상담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2. "상담"이라 함은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상담을 말한다.3. "접수"라 함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기록ㆍ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4. "처리"라 함은 직접처리, 기관이송 또는 처리불가 등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5. "통보 및 보고"라 함은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을 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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