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제9호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제고, 활용 촉진 및 진화를 위하여 개별기관의 조직, 업무기능 및 절차, 정보화 계획, 기관메타모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이다.11. "일반업무"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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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제9호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제고, 활용 촉진 및 진화를 위하여 개별기관의 조직, 업무기능 및 절차, 정보화 계획, 기관메타모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이다.11. "일반업무"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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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제9호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제고, 활용 촉진 및 진화를 위하여 개별기관의 조직, 업무기능 및 절차, 정보화 계획, 기관메타모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이다.11. "일반업무"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2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이하‘EA 현행화’라 한다)"란 조직 및 업무전체에 발생하는 EA 프레임워크 구성요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2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수행,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관리·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구성요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29.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제고, 활용 촉진 및 진화를 위하여 범정부EA포털의 구성요소, 연관정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