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2.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이하"프레임워크"라 한다)"란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정의하고 구조화 한 것으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동을 위한 기본체계를 말한다.3. "추진체계"란 각 기관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 관리, 활용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그 구성원을 말한다.4. "메타모델"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5. "참조모형"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6. "현행아키텍처"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에 대한 현재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표현한 것을 말한다.7. "목표아키텍처"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에 대한 미래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표현한 것을 말한다.8. "이행계획"이란 현행아키텍처에서 목표아키텍처로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과제의 도출, 일정ㆍ자원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말한다.9.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이란 메타모델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연관관계정보에 대한 현행성, 충실성, 정확성, 정합성 등 품질요건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관리, 활용 등 성숙도의 확보수준을 말한다.1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제9호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제고, 활용 촉진 및 진화를 위하여 개별기관의 조직, 업무기능 및 절차, 정보화 계획, 기관메타모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이다.11. "일반업무"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1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이하 "EA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개별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자가 관리 및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13.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하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라한다) 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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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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