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참조모형"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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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조모형"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참조모형"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
10. "참조모형"이란 각각의 아키텍처가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정의한 것을 말한다.
10. "참조모형"이란 각각의 아키텍처가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정의한 것을 말한다.
10. "참조모형"이란 EA의 일관성·재사용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EA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