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통제"란 집합투자증권 관련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2. "내부통제 체제"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3. "정보차단벽"이란 집합투자증권 관련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4. "준법감시인"이란「우정사업본부 직제」제7조의2에 해당하는 준법감시담당관을 말한다.5. "책임자"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서 정한 본부 실ㆍ단장 및 보조기관장, 지방우정청장 및 총괄우체국장으로서 집합투자증권 관련자를 말한다.6. "관리자"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담당직원, "책임자" 소속의 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예금영업과장ㆍ금융영업팀장과 그 소속 집합투자증권 담당 직원,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영업과장 및 경영지도실장, 금융영업실장ㆍ고객지원실장ㆍ금융팀장 등 중간 관리자로 집합투자증권 관련자를 말한다. 단, 사무분장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제외한다.7. "직원"이란 총괄국의 관리자 이외의 집합투자증권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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