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2.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이란 위원회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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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이란 위원회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2.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이란 위원회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이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 개발, 개선·보완·운영, 감리, 검수까지 프로젝트 전 공정을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사업 산출물을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 : Project Management System 이하 ‘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함)"이란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업관리, 사업수행 등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