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경찰 정보통신"이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설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음성·영상부호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 또는 송·수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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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 정보통신"이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설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음성·영상부호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 또는 송·수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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