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방위사업청 훈령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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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방위사업청 훈령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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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방위사업청 훈령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말한다.
24.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목표와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기관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관리자를 말한다.
7.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기관의 전체적인 목표와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기관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관리자를 말한다.
20.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행정기관등의 전체적인 목표와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기관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관리자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