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경찰유선통신망"이란 경찰 정보통신을 위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유선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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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찰유선통신망"이란 경찰 정보통신을 위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유선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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