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정보화 투자·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정보화 투자·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