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2.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행정기관이 직무를 위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말한다.4.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6. "전산장비"란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7.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10. "정보기술아키텍처(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11.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정보화 투자ㆍ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2.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의 정보화 사업 및 예산을 통해 도입된 응용시스템, 기반시스템, H/W, S/W 등 정보자원의 등록, 유지보수, 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3. "정보화프로젝트관리시스템"이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관리, 인력관리, 산출문서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진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4. "국토교통 EA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화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15. "웹 사이트"란 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하여 웹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16. "홈페이지"란 행정기관 등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웹사이트로 대표홈페이지, 특수목적홈페이지 등으로 분류한다.17.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을 말한다.18.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19.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 가는 사회를 말한다.20. "모바일 앱(App)"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21. "정보화사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 각 분야 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22. "사업주관부서"란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23.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4.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목표와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ㆍ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기관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관리자를 말한다.25. "관리책임자"란 정보시스템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해당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26.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7.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을 말한다.28. "국토교통넷(솔넷)"이란 국토교통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제공 및 체계화된 행정지원 포털(이하 "솔넷"이라 한다)을 말한다.29. "정보화예산"이란 기획재정부 예산체계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 세부사업에 계상한 예산을 말한다.30. "일반예산"이란 기획재정부 예산체계에서 정보화예산 이외의 예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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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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