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2. "사업주관부서"란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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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주관부서"란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2. "사업주관부서"란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0.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9. "사업주관부서"란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사업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7.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본부 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8. "사업주관부서"란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