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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관부서란? — 법령상 정의

사업주관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사업주관부서의 법령상 뜻

22. "사업주관부서"란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2. "사업주관부서"란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사업주관부서"란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사업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본부 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8. "사업주관부서"란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