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정비조직인증(AMO: Approval Maintenance Organization)"이란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가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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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조직인증(AMO: Approval Maintenance Organization)"이란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가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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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조직인증(AMO: Approval Maintenance Organization)"이란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가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30. "정비조직인증(AMO: Approved of Maintenance Organization)"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의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설비, 인력 등을 갖추어 승인 받은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