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련 법규"란 법, 영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한다.
가.「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나.「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2."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제재"란 검사 결과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검사수탁기관의 장 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구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4."검사원"이라 함은 검사수탁기관의 장(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 및 제재의 주체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2항에서 같다)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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