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련 법규"란 법, 영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한다.
가.「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나.「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2."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제재"란 검사 결과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검사수탁기관의 장 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구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4."검사원"이라 함은 검사수탁기관의 장(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 및 제재의 주체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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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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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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