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나. 승강기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의 기업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4. "중소기업"이란 제3호에 따른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5. "협력업자"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게 등재된 유지관리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에게 등재된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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