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나. 승강기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의 기업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4. "중소기업"이란 제3호에 따른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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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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