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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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8자리의 물품목록번호에 해당하는 분류명이며,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10자리 세부품명번호에 해당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같은 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번호 10자리를 말한다.
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같은 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말한다.
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같은 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말한다.
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등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등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등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0. "품명"이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6. "품명"이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6. "품명"이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등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1.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1.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5. "품명"이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