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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행정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법령상 뜻

4.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등「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사 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등「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