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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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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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1.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등「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사 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등「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