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사"라 함은 관세청장의 주거시설을 말한다.2. "숙소(직원숙소, 숙사, 기숙사)"라 함은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을 위한 주거시설을 말한다.(이하 관사, 숙소를 관사 등이라 칭한다.)3. "독신자"라 함은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의 인사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5.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47조에 의한 대부료 징수대상을 말한다.6.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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