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47조에 의한 대부료 징수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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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47조에 의한 대부료 징수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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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47조에 의한 대부료 징수대상을 말한다.
1.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병무청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2.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이「국유 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