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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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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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5.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는 직원이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3.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