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주기적 재생장치"란 4,000km 미만의 일반적 주행조건내에 주기적으로 재생과정을 요구하는 배출가스후처리장치(촉매, 입자필터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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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기적 재생장치"란 4,000km 미만의 일반적 주행조건내에 주기적으로 재생과정을 요구하는 배출가스후처리장치(촉매, 입자필터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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