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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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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법령상 뜻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란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 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란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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