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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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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