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_id:001590
article_no:2
위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10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4.5.28, 2015.7.24>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④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물품의 제조
2. 물품의 판매
3. 물품의 수리
4. 건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에 한하여 제6항을 적용한다.
⑧ 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5.24, 2019.4.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4.12, 2020.6.9>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⑬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4.12>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⑭ 이 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구매전용카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3. 구매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
4.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0.1.25, 2018.1.16, 2021.8.17>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3.7.18>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7.18>
위계 chain27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_id001590
대통령령
└─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536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034
고시
↳ 고시
부당특약 고시
law_id2100000258420
고시
↳ 고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law_id2100000171352
고시
↳ 고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law_id2100000030280
고시
↳ 고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230650
고시
↳ 고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171511
고시
↳ 고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030279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9610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law_id2100000090727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18267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18268
고시
↳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112
고시
↳ 고시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139049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44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32742
예규
↳ 예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law_id2100000269600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부당특약 심사지침
law_id2100000258422
예규
↳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16233
예규
↳ 예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16232
예규
↳ 예규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190174
예규
↳ 예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law_id2100000251404
예규
↳ 예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253994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1항 중소기업자의 범위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 outgoing제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12호 정의
"④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
→ outgoing제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 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 outgoing제31조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2 7호 정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outgoing제2조
위임
전기공사업법
§2 3호 정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
→ outgoing제2조
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2 4호 정의
"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 outgoing제2조
위임
소방시설공사업법
§4 1항 소방시설업의 등록
"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 outgoing제4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2 1호 정의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
→ outgoing제2조
인용
건축사법
§2 3호 정의
"성과물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 outgoing제2조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 1호 정의
"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 incoming제29조의8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가 그"
← incoming제8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 incoming제2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
← incoming제8조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5억원)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 incoming제2조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정당한 채권자등
"②공사ㆍ제조 또는 구매의 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의 수급사업자에게"
← incoming제43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 incoming제117조
인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
← incoming제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
", 동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 incoming제2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의2 타 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3조 협약의 당사자
"① 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
"아니할 것3.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
← incoming제4조
인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인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 취소 등
"한 법률」 제3조의7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인용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