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주요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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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요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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