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5. "의장"이란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을 말하며 전원회의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부문별위원회 회의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의장이 된다.6. "위원"이란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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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장"이란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을 말하며 전원회의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부문별위원회 회의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의장이 된다.6. "위원"이란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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