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3. "부문별위원회 회의"란 제2호의 부문별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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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위원회 회의"란 제2호의 부문별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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