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1. "사후조정"이란 노조법 제61조의2에 따라 조정종료가 결정된 후에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하는 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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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후조정"이란 노조법 제61조의2에 따라 조정종료가 결정된 후에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하는 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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