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부문별위원회"란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말한다.
부문별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부문별위원회"란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노동위원회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