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3. "원격영상회의"란 제11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회의와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쟁점설명기일, 제67조의 단독심판회의 중 해당 부문별위원회 위원 및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건관장 노동위원회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참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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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격영상회의"란 제11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회의와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쟁점설명기일, 제67조의 단독심판회의 중 해당 부문별위원회 위원 및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건관장 노동위원회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참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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