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을 말한다.2. "중점지원 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협력대상국가를 말한다.3. "중점지원 분야"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정부 합동 정책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2조에 따라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5. "수행기관"이라 함은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6. "계속사업"이라 함은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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