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증발가스"란 자동차의 연료장치로부터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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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발가스"란 자동차의 연료장치로부터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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