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2. "보조기기"란 디지털취약계층의 신체적ㆍ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이란 「디지털포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그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능정보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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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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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