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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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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