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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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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