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지정 심사반"이란 교육훈련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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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 심사반"이란 교육훈련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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