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시설물"이란 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지하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3.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란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4. "지질정보"란 암석의 종류·성질·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를 말한다.5. "시추(試錐)정보"란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를 말한다.6. "관정(管井)정보"란 지하수의 수위분포 및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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