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지하안전평가등"이란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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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하안전평가등"이란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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