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지하안전평가서등"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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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안전평가서등"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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