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이란? — 법령상 정의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의 법령상 뜻

10.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캐리어)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성을 부가하여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단말장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캐리어)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성을 부가하여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캐리어)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성을 부가하여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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