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캐리어)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성을 부가하여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캐리어)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성을 부가하여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단말장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캐리어)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성을 부가하여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캐리어)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성을 부가하여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