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직위역량평가"란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실제와 같거나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평가대상자의 행동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역량평가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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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위역량평가"란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실제와 같거나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평가대상자의 행동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역량평가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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