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차량의 교체"란 보유차량의 노후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차량 정수의 변경 없이 보유차량을 불용처분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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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의 교체"란 보유차량의 노후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차량 정수의 변경 없이 보유차량을 불용처분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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