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최단운행연한"이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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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단운행연한"이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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