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차량관리담당자"라 함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차량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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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차량관리담당자"라 함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차량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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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차량관리담당자"라 함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차량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차량관리담당자"란 각 부서에서 차량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량관리담당자"란 각 부서에서 차량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