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이란「물품관리법」제35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차량을 불용결정을 위해 관세청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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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이란「물품관리법」제35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차량을 불용결정을 위해 관세청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이란「물품관리법」제35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차량을 불용결정을 위해 관세청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이란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차량을 해당 기관의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하기 전에 우정사업 총괄물품관리관(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불용결정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