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차량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차량관리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차량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차량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총괄부서(운영지원과)와 차량관리부서(차량을 관리, 사용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총괄부서(운영지원과)와 차량관리부서(차량을 관리, 사용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