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최단운행연한"이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4. "차량 정수의 배정"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 총정수 및 각각의 정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5. "차량 정수의 조정"이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6. "차량 정수의 이체"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다른 관세청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7. "차량의 교체"란 보유차량의 노후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차량 정수의 변경 없이 보유차량을 불용처분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8.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이란「물품관리법」제35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차량을 불용결정을 위해 관세청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9.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10.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차량의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차량관리담당자"라 함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차량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12. "차량관리보조자"라 함은 차량관리담당자를 보조하여 차량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13. "차량운행자"라 함은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여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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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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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